beta
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199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피고 B, C, E, F 및 피고(선정당사자) G, 선정자 H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I 일대 222,48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0. 12. 17. 조합설립 인가를, 2016. 6. 29.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2017. 8. 25.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았고, 같은 날 수원시장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3) 피고 B, C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 건물’이라 한다

)의 공유자이고, 피고 C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제2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E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제4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F은 이 사건 제5건물의 소유자이며, 위 피고들은 모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4) 선정자 H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제6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피고(선정당사자) G은 선정자 H의 아들로서 위 건물 중 2층 전부(이 사건 제7건물)를 점유하고 있다.

5)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위 피고들 및 선정자 H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1. 수용 개시일을 2018. 11. 15.로 정하여 위 피고들 및 선정자 H, 피고(선정당사자) G이 소유 내지 점유하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6)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8. 11. 9. 피고 B을 위하여 90,559,540원, 피고 C을 위하여 300,582,690원, 피고 F을 위하여 252,331,100원, 선정자 H을 위하여 390,201,100원, 2018. 11. 14. 피고 E을 위하여 103,900,00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