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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정8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9:45 경 C 아파트 경비 초소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찾아와 계속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는 행동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경비 초소 밖으로 밀어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의 찰과상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