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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7.18 2017가단11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전남 완도군 D 대 165㎡ 중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9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