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4.11 2012노117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의 중개의뢰를 받고 이 사건 상가 전대차에 이르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6호는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중개업자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하고, 이와 같이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를 허용할 경우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872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4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E이 현수막 또는 생활광고지의 상가 관련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점(공판기록 55쪽, 70쪽), ② 중개업자 등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아닌 직접 거래를 원하는 개인이더라도 얼마든지 위와 같은 광고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I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전대차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공판기록 81쪽), 이 사건 상가 전대차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바 없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고 있다는 E의 원심 법정진술 공판기록 70쪽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