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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구합8386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일부국패]

제목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요지

국내미등록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86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홀딩스 인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피고가 201△. 5. 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5. 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 2013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휴대폰 등 휴대기기와 태블릿에서 구동되는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기술, 정보보호 기술 등으로 구성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에 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팬택(이하 '팬택'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팬택에 이 사건 특허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팬택으로부터 사용료로 미화0,000,000불(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은 이 사건 특허를 '원고 및 그의 자회사가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모든 특허 및 특허출원으로 별첨B"에 기재된 특허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고 정하였고, "별첨B 에 기재된 특허는 세계 각지에 등록된 총 44개 특허군(Patent families), 000개 개별 특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00개이다.

다. ◇◇은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로 2012. 10. 25. 및2013. 1. 10. 각 미화 0,000,000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각 미화 000,000불에 해당하는 법인세(2012년 지급분 000,000,000원, 2013년 지급분 000,000,000원)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가 대부분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소득이어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원고에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 5. 9.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내용의 적정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00. 선고 2012두1835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받을 금액을 특정하고 그 사유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그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증명책임도 다하지 않은 채 원천징수세액 전액의 환급을 구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0. 20. 경정청구 관련 특허가 국외 등록 특허인지 판단자료를 요청하여 원고가 201△. 1. 21. 이 사건 사용계약서와 라이선스한 특허군 및 개별 특허 목록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특허 목록 등에 의하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가있음을 알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경정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야 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가 201△. 4. 12. 원고에게 201△. 5. 2.까지 추가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조사나 확인에 이르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이른 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 및 그의 자회사가 세계 각지에 등록한 000개 개별특허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들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모든 특허 및 특허출원'에 대한 사용대가이고,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 00개의 사용대가에해당하는 부분의 액수는 이 사건 사용계약상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 00개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액수가 미화408,588불(= 총 사용료 미화 0,000,000불 × 국내 등록 특허 개수 00개/전체 특허 개수 000개)임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원천징수납부한 2012년 지급분 법인세액 000,000,000원 중 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 원 미만 버림), 2013년 지급분 법인세액 000,000,000원 중 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는 원고 스스로 그 적법성을 자인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