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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9 2018노31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유사성행위 범행도 인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성장하였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역시 적지 않다.

① 범행 수법과 내용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면서 번쩍 들어 구석으로 데리고 간 다음 추행을 하기도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2~3차례 붙잡아 재차 추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는 도로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담하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에서 그렇다.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16세)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요하면서 대담하게 계속되었던 범행 내용이나 피해자의 나이 및 신분(고등학생)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