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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30 2018재나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이유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무죄판결이 확정된 2009. 5. 14.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11. 16. 제기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라는 판단을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재심대상 사건 진행 중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16헌바470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면서 결정 이유에 "심판대상조항이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기산점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 후문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