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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15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배달대행업체를 동업하며 최근 수익분배 문제 등을 두고 서로 갈등이 있던 중,

가. 2018. 10. 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업관계를 그만두자는 말을 하자 화가나 그 곳 부엌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나. 2018. 10. 3. 21:30경 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찾아와 피고인이 빌려간 150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며 차용증을 작성하려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 곳 부엌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가려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이 말리며 피고인을 그 곳 방 안으로 밀어 넣고 방문을 닫자 방문을 위 부엌칼로 2회 내려찍으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