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고정24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및 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유해물질인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8. 10. 14:30 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 남, 만 15세 )에게 신분증 등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말보루 레드 1 갑을 판매하고,
나. 같은 날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 F( 남, 만 16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말보루 레드 1 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 6. 법률 제 137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