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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나1470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실수입 손해 지연 손해금 기산일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 A의 일실수입 손해는 위 원고가 성년이 된 2010. 2. 3.부터 발생한 것인데도 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 대한 지연 배상금을 일실수입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시점인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인 1999. 5. 14.부터 기산하는 것은 중간 이자를 덜 공제하였거나 지연 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한 것으로 과잉배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인용하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는 불법 행위시와 사실심 변론 종결 일 사이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손해의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 손해금은 그 이전부터 지급을 명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 인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고, 제 1 심은 불법행위시인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손해의 현가를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지연 손해금 기산일 관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20년이 넘게 경과되어 그 동안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고, 피고가 그 동안 원고 A의 치료비를 성실히 지급해 온 점, 원고 A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의 지연 배상금은 이 사건 사고발생일이 아닌 이 사건 변론 종결 시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4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자료의 지연 배상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 종결 시로 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