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2016누33881 판결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실제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제목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실제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3881

원고, 항소인

전**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6. 1. 15.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소외 ***테크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21.자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470,522,70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1,134,765,67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205,604,72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523,474,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4. 7. 30.자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39,478,42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292,420,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행 "22, 26" 다음에 ", 40, 41"을 추가하고, 제7행 "기재" 다음에 "와 당심 증인 장&&, 최$$의 각 증언"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