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노31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도록 피해 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