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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8 2013고단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34-8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명여고사거리 쪽에서 심곡2동사무소 쪽으로 후진함에 있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50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카올 교환 등 수리비가 823,9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3. 4. 7. 21:3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34-8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