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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검암사거리 도로를 풍림아파트 방면에서 검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행하는 번호 없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09.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검암사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