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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5.18 2016가단861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상주시 C 대 535㎡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