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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10.25.선고 2005구합173 판결

200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표준점수및백분위산정·처분무효확인등

사건

2005구합173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및 백분위 산정

처분무효확인등

원고

1. 유○이

대전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2. 이○이

부천시 원미구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3. 오이이이

서울 구로구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05. 9. 20 .

판결선고

2005. 10. 25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의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산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이하 수능시험이라 줄여쓴다 ) 에 응시한 자들이고, 피고는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수능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1994년부터 매년 수능시험을 실시하여 왔다 .

나. 수능시험은 종전까지 치루었던 대학입학학력고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과목을 잘 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암기위주 및 입시위주의 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여 대학입학 전형자료의 하나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4학년도 대학입시생들을 대상으로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후, 고교 내신성적 ·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고사 및 면접과 함께 대학입시의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이때부터 수능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한 특차전형과 예 · 체능계 학생, 문학 · 어학 · 수학 · 과학 특기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도 함께 실시되었다 .

다. 그 후 1997학년도에 정시모집 이외에 수시 모집 제도가 도입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고 실시되다가 2002학년도부터 시행될 대학입시부터는 능력위주의 사회 구현, 창의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수험부담을 완화하여 적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총점에 의한 석차화로 인하여 한줄 세우기 교육의 부작용을 방지하며, 대학으로 하여금 대학의 특성 또는 모집단위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학생선발 방법과 기준을 통해 선발하도록 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따라 변별력 제고를 위해 영역별 문항당 배점을 1. 5점, 1. 8점, 2점, 2. 2점, 3점, 4점 등 소수점 이하의 점수까지 배점하고도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송부하는 성적통지표와 대학에 제공하는 수능성적 성적자료 ( CD - ROM ) 의 각종 성적 (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 영역과 제2외국어 영역의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 400점 기준의 변환표준 점수 ) 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는 한편, 원점수 및 변환표준점수의 각 총점을 기준으로 한 누가성적분포 및 개인별 석차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소수점 이하를 반올 림한 정수 형태로 원점수를 평가함에 따라 영역별로 최고 0. 9점, 총점으로는 최고 3. 6점까지 차이가 나는 학생들의 성적이 사실상 동점으로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라. 그런데 위와 같은 2002학년도의 수능시험제도는 2003학년도 및 2004학년도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교육받은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르는 2005학년도부터 대폭 수정되었는데, 제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10년간은 ' 국민 공통기본 교육과정 ' 으로 정하여 10개 과목을 가르 치되 학생별로 ' 수준별 ’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교 2 · 3학년은 ' 선택중심 교육과정 ' 으로 정해 학생들이 학업수준과 적성에 맞게 배울 과목을 선택해 심화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고교 2 · 3학년 때 전면 선택과목제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의 인문계 · 자연계 · 예체능계 등 계열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다 .

마. 그리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3. 8. 경 위와 같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교육받은 학생들의 대학입학전형을 위해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기본방향, 기본계획, 전형일정 및 행정사항 등을 담은 '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 을 발표하면서 실업계고 출신을 위한 직업탐구를 신설하고 제2외국어에 한문을 포함하는 대신 응시영역과 과목을 수험생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문 · 자연 · 예체능계 구분을 없애고, 수험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방법에 따라 응시 영역과 선택

과목을 골라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난이도 시비를 줄이기 위해 원점수 대신 표 준점수제를 채택하였으며, 수능시험의 석차화에 따른 성적지상주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관식 출제를 확대하고, 아울러 변별력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소수점 배점을 폐지함과 아울러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 기본 방향

□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수험생의 수험부담 완화 차원에서 적정 수준 유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별도 발표 ( 2004. 3월 ) ( 2 )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 □ 시험일 : 2004. 11. 17 ( 수 ), 성적통지일 : 2004. 12. 14 ( 화 ) ( 3 ) 출제 및 시험관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출제, 문제지의 인쇄. 배부, 채점, 성적통지 □ 시도교육감 : 응시원서 교부 접수, 문. 답지 운송 보관, 시험관리 ( 4 ) 시험영역 : 언어, 수리, 외국어 ( 영어 ), 사회탐구 / 과학탐구 / 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 / 한문 ※ 시험영역 ( 과목 ) 을 수험생이 자유로이 선택하여 응시 ( 5 ) 영역별 출제 문항 수와 표준점수 및 /> 시험시간 ( 6 ) 출제형식 : 객관식 5지 선다형. 단, 수리영역은 30 % 정도 주관식 ( 7 ) 성적통지 □ 수험생에게 교부하는 성적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 ( 영어 ), 사회탐구 / 과학탐구 / 직업탐구, 제2외국어 / 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표기

- 수리 ' 가 ' 형, 사탐 / 과탐 / 직탐 영역, 제2외국어 / 한문 영역은 선택과목을 표시 。 영역별 / 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고, 종합등급은 기재하지 않음

-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 영역별 / 과목별 등급은 현행과 같이 9등급제 유지

등 급 1 2 3 4 5 6 7 81 9기준비율 ( % ) 4 7 12 17 20 17 12 7 4누적비율 ( % ) 4 11 23 40 60 77 89 96 100
( 8 ) 대학에서의 성적 활용□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대학이 선택하여 다양하게 활용。 대학별 또는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일부 영역 ( 과목 ) 성적, 가중치 및 등급제 활용 권장 □ 활용방법 및 반영기준은 사전 예고하고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시。 대학 교육이념과 모집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영역과 과목을 선택. 지정할 수 있으나,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특정과목의 지정 등은 신중히 고려

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 발표 직후, 학원 등 입시전문기관과 학부모 협의회 등 시민단체 등은 ' 2003학년도 수능성적 ( 평균과 표준편차 등 ) 을 토대로 2005학년도 수능 예상 표준점수를 산출해 본 결과, 원점수는 1점 차이에 불과한데도 표준점수는 동점대가 발생하거나 2점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표준점수를 정수로 산정하지 말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사.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수능시험 성적 중 표준점수 및 백분위를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표기를 폐기하고 정수로 표기한 것은 수험생이 취득한 수능시험 점수를 소수점까지 나타내고 석차화하는 기존의 대학입학 전형의 관행에 따라 수험생의 대학입학 당락이 소수점 몇 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지양함으로써 수능시험 점수가 입학 여부 결정에 주는 영향력을 낮추고 다양한 전형요소를 반영하도록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도록 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1998. 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 협의, 세미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02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채택하여 시행하여 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아. 이후 피고는 2004. 3. 30.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 을 마련하여 이를 언론과 피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 출제 원칙 。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함 .

。 언어, 외국어 ( 영어 ) 영역의 경우 가능한 한 여러 교과가 관련된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 내의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문항을 출제함 .

。 수리, 사회 / 과학 / 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 / 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함 .

。 교과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되, 점수 분포가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쉬운 문항, 중간 정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을 균형 있게 출제함 .

。 사회 / 과학 / 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 / 한문 영역은 선택 과목간 난이도 조정에 특히 유념하여 출제함 .

。 문항형태는 5지 선다형으로 하며, 수리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 포함하여 출제함 .

。 문항당 배점은 언어, 외국어 ( 영어 ) 영역은 1, 2, 3점, 수리 영역은 2, 3, 4점, 사회 / 과학 / 직업탐구 영역은 2, 3점, 제2외국어 / 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하되, 문항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요시간, 변별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점함 .

○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학습 내용은 필요한 경우 반복 출제 가능함 ( 2 ) 영역 / 과목의 선택 및 출제 범위, 문항수 。 고등학교 2, 3학년 심화선택 과목 중심으로 출제함 .

。 국민 공통기본 교육과정에 속하는 과목도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함 ( 단, 국사는 국민 공통기본 교육과정에 속하나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에 포함 ) .

。 언어, 수리, 외국어 ( 영어 ), 사회 / 과학 / 직업탐구, 제2외국어 / 한문의 5개 영역 중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의 선택이 가능함 .

o 수리 영역은 ' 가 ' 형과 ' 나 ' 형 중 하나를 선택함 .

- 수리 가형은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함 .

- 수리 ' 가 ' 형은 수학 12문항, 수학Ⅱ 13문항, 선택 과목 5문항을 출제함 .

- 수리 ' 나 ' 형은 수학I에서 30문항을 출제함 .

。 사회 / 과학 / 직업탐구 3영역 중 하나의 영역을 선택함 .

- 사회탐구 영역은 11과목 중 최대 4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과목 중 최대 4과목까지 선택 가능함 ( 단, 물리IⅡ, 화학Ⅱ, 생물IⅡ, 지구과학Ⅱ 과목은 최대 2과목만 선택 가능 ) .

- 직업탐구 영역은 17과목 중 최대 3과목까지 선택 가능함 ( 단,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1과목, 전공 관련 13과목 중 최대 2과목 선택 가능 ) .

※ 직업탐구 영역은 실업계열의 전문 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 .

5교시 제2외국어 / 한문 영역 응시자는 8과목 중 1과목만 선택함 . ( 3 ) 채점채점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4 ) 성적 통지 ( 가 ) 성적통지표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 ( 영어 ), 사회 / 과학 / 직업 탐구, 제2외국어 / 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표기함 .

수리 영역 ' 가 ' 형, 탐구 영역, 제2외국어 / 한문 영역은 응시한 선택과목명을 표기함 .

영역 / 선택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함 .

언어, 수리, 외국어 ( 영어 )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 사회 / 과학 / 직업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 / 한문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하여 선형변환에 의한 표준점수를 산출함 .

수리 ' 가 ' 형의 선택과목 간 점수는 2004학년도 사회 / 과학탐구 영역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함 .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함 .

ㅇ영역 / 과목별 등급은 2004학년도와 같이 9등급제를 유지함 . ( 나 ) 성적통지표 교부。 교부일 : 2004. 12. 14 ( 화 ) 。 성적통지표는 시 · 도교육청 또는 출신 고등학교를 통하여 응시생에게 교부하며, 성적일람표는 시 · 도교육청을 통하여 당해 고등학교에 배부함 .

※ 검정고시출신자, 기타 학력자 등의 성적일람표는 시 · 도교육청에 배부함 .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성적통지표 ( 예시 ) > ( 다 ) 성적 자료 배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성적 자료 ( CD ROM ) 를 직접 제작하여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에 제공함 .

자. 아울러 피고는 위 시행계획에 따른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 & A 자료집 ' 을 발간하였는데, Ⅳ. 성적 및 점수 체제 ' 편에서 표준점수, 백분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 1 ) 표준점수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모든 영역 / 과목이 임의선택이어서 각 영역 / 과목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역 / 과목간에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원점수로는 영역 / 과목간 난이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표 준점수제를 도입한 것이다 .

표준점수는 원점수에 해당하는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다. 즉 원점수의 분포를 영역 또는 선택과목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변환한 분포상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점수다 .

표준점수의 산출은 우선 ① 영역 / 과목별로 다음 공식에 의하여 Z 점수를 구한다 .

Z점수 = /> 다음으로, ② 위에서 얻은 Z점수를 다음 공식에 대입하여 표준점수를 산출한다. ( 표준점 수 ) = ( Z점수 ) x ( 해당영역의 표준편차 ) + ( 평균 ) .

< 예 > 과학탐구 영역 물리II에서 원점수 38점 ( 원점수 평균 19. 3, 표준편차 9. 2 ) 을 받은 수험생의 물리IⅡ 표준점수는 다음과 같이 된다 .

7점수 = 38 - 19 2. . 3 3 = 2, 따라서 이 수험생의 물리 Ⅱ 표준점수는 표준점수 = 2×10 + 50 = 700이 된다 .

19. 2

1.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아래 표 기재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로 선형 변환한 표 준점수를 사용한다. /> * 사회 / 과학 / 직업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 / 한문 영역의 경우 1과목의 문항수, 표준점수임 표준점수의 범위는 언어, 수리 외국어 ( 영어 ) 영역은 0 ~ 200점이고, 탐구영역 및 제2외국어 / 한문 영역은 0 ~ 100점이다. 이 범위는 ( 해당 영역 / 과목의 평균 ) ± 5× ( 해당 영역 / 과목의 표준편차 ) 이며 , 이 범위를 벗어난 점수는 절삭하여 0점 혹은 200점 ( 100점 ) 을 부여하게 된다 .

1. 원점수에는 만점이 있으나 표준점수에는 만점이 없다. 왜냐하면, 원점수 만점에 해당하는 표준점수의 최고점은 원점수의 분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

그동안 실시되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표준점수는 ( 해당 영역 / 과목의 표준점수 평균 ) ± 5 ( 해당 영역 / 과목의 표준점수의 표준편차 ) 의 범위 내에 속하였다 . 이 범위 밖의 점수는 절삭하여 언어, 수리, 외국어 ( 영어 ) 영역은 0점 혹은 200점을, 사회 / 과학 / 직업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 / 한문 영역은 0점 혹은 100점을 부여한다 . ( 2 ) 백분위 : 영역 / 과목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수치다. 즉, 해당 수험생의 백분위는 응시학생 전체에 대한 그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

. 2005 수능에서 백분위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 예 > 수험생 ( N = 100 ) 의 표준점수 분포가 다음과 같다고 />/> 할 때, 표준점수 92점인 수험생의 백분위는 /> 0

※ 2005학년도에는 지금까지 사용하여 온 ‘ 백분위 점수 ' 라는 용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인 ‘ 백분위 '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

( 3 ) 등급 : 영역 / 과목별 표준점수에 근거하여 수험생을 9등급으로 나누어 수험생이 속해 있는 해당 등급을 표시한다 .

1. 영역 / 과목별 전체 수험생의 상위 4 % 까지를 1등급으로, 그 다음 7 % 까지를 2등급 등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순차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

등급 1 2 3 4 5 6 8 91백분율 ( % ) 4 7 12 17 20 17 12 7 4 1누적백분율 ( % ) 4 11 1 23 40 60 77 89 196 100
등급은 정수로 표기된 표준점수로 결정하며, 등급 구분점수에 놓여있는 동점자에게는 해당

되는 등급 중 상위등급을 부여합니다 .

( 4 )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정수로 표기하는 이유 :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소수로 표기하게 되면, 수험생의 능력을 소수점으로 세분화하게 되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형자료를 토대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정책적 취지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표 준점수와 백분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하고, 대학과 수험생 모두에게 정수로 표기된 점수만을 제공한다 .

( 5 ) 총점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계열 구분이 없어지고 수험생은 시험 영역과 선택 과목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마다 . 서로 다른 영역이나 과목을 응시하고, 응시하는 과목의 수 역시 다르게 되어서 총점은 수험생을 비교하기 위한 공통적이며 종합적인 점수로서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총점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

( 6 ) 수리 영역 ' 가 ' 형은 공통과목 부분 ( 수학 과 수학 Ⅱ ) 과 선택과목 부분 (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 으로 구성되나, 성적통지표에는 공통과목 부분의 점수와 선택과목 부분의 점수를 합산한 단일 점수로 기재되기 때문에 선택과목의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한 점수의 조정이 필요하다 . ( 7 ) 그러나 사회 / 과학 / 직업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 / 한문 영역 내의 선택 과목간 난이도 차이를 고려하여 점수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과목별 표준점수만을 산출한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간 최고점 및 최하점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점수 조정 방안은 또 다른 불공정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 어려운 과목을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만점 받기 쉬운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택 과목간 최고점 및 최하점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는 표준점수, 백분위 및 등급 등 다양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입시 자료로서 사용할 예정이다 .

차.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4. 6. 9. 전국 4년제 대학교의 200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계획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대한 반영계획을 보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 2005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 대학은 200개 대학이다. 200개 대학 중 ' 정시모 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196개교이고, 나머지 4개 대학인 대구예술대, 대신대, 영산원불교대 및 중앙승가대는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한편, 표준 점수제가 도입된 후 제기된 문제점인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역별 또는 과목별의 수능점수 활용지표를 보완하여 수능시험성적을 반영하는 196개 대학교의 수능시험성적의 점수활용지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 2 ) 한편, 각 대학은 정시모집에서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을 1과 목에서 4과목까지 다양하게 반영하였는데, 다수의 대학은 2과목 또는 1과목을 반영하였고, 그 중 고려대학교 ( 서울캠퍼스 ), 서울대학교, 홍익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과목 또는 4과목을 반영하는 한편, 각 대학들은 사회탐구 응시자들에 비해 과학탐구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질 수 있는 문제를 감안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교차지원을 허용하는 계열 / 모집단위의 경우 관련 수능영역에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

< 선택 과목 반영 > />/> 수리영역 반영 > />/> 카. 그 후 피고는 2004. 6. 경과 2004. 9. 경 2차례에 걸쳐 전국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 모의고사를 실시한 후, 그 시험성적을 통지하면서 그 성적통지서 뒷면에 위와 같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산정방식을 기재하였고, 특히 백분위 산정에 관하여는 수험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백분율 (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수의 반이 포함됨 ),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에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함 ' 이라고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

타. 한편, 피고는 2004. 7. 9. 수능시험 시행 공고를 거쳐 2004. 8. 31. 부터 2004. 9 .

15. 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수험생들의 원서를 접수하고, 2004. 11. 17. 58만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가운데 같은 날 08 : 40부터 같은 날 18 : 10까지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 ( 영어 ) 영역, 사회탐구 / 과학탐구 / 직업탐구 영역, 제2외국어 / 한문 영역의 5개 영역에 걸쳐 수능시험을 실시하여 2004. 11. 18. 부터 2004. 12. 13. 까지 원점수를 채점한 뒤, 피고가 발표한 성적산출 기준에 의하여 선형변환 방식에 따라 수험생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지고 원점수를 표준화하여 표준점수를 산출한 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정수로 산정된 표준점수에 터 잡아 백분위를 산출한 후, 역시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 뒤, 2004. 12. 14. 수험생들에게 영역별 및 선택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정수로 표기된 성적통지서를 교부하였다 .

파. 그런데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 예컨대 지구과학1 과목 ) 에서 2점짜리 1문제를 틀려 48점을 맞은 수험생과 3점짜리 1문제를 틀려 47점을 맞은 수험생 사이에서 원점수에서는 1점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준점수를 산출한 결과, 표준점수가 모두 61점으로 동일한 점수를 나타냈고, 나아가 정수화된 표준점수에 터잡아 백분위를 산정한 결과 모두 87점으로 동일한 백분위를 나타내는 한편, 원 점수를 만점 받아 그 과목의 이해도 면에서는 100 % 의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경우에도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윤리 과목이나 한국지리과목의 표준점수가 61점에 그쳤었던 것에 반해 사회문화 과목에서는 68점으로 최대 7점 차이를 보였고, 제2외국어 / 한문영역에서는 러시아어에서 63점, 아랍에서 100점으로 최대 37점의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표준점수에 있어 동일 점수 현상은 수험생들의 실제 표준편차가 당초 피고가 예상한 표준편차인 10점보다 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과목별로 차이 나는 현상은 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평균적인 학업성취도가 서로 각각 달라 평균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표준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

하. 한편, 원고들이 지원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의 2005학년도 대학입시 요강은 다음과 같고, 원고들은 위 대학에 지원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불합격하였다 . ( 1 )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과 원고 유두한의 불합격 서울대학교는 1단계에서 수능 50 % + 학생부 50 % ' 로 정원의 2, 3배수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 인문사회 계열은 1단계 : 성적 80 % + 면접 10 % + 논술 10 %, 자연계열은 1단계 : 성적 80 % + 면접구술 20 % ' 로 전형한다 . 전 모집단위가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을 기본으로 반영한다. 인문계는 사회 · 과학탐구, 제2외국어 · 한문을 반영하고, 자연계는 과학탐구를 반영하며 수리 영역에 20점 가중치를 준다. 선택과목은 4과목이다. 사회탐구 선택시 국사는 필수다. 공대는 수리 영역 ' 가 ' 형에 ‘ 미분과 적분 ' 을 반영한다. 경영대는 수리 ' 가 ' 형을 선택할 경우 제2외 국어를 면제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석차는 5등급으로 나뉘며 학년별 반영비율은 동일하다 .

또한, 수능시험의 영역별 활용에 있어서 ' 언어, 외국어, 수리 ( 가 / 나 ) 영역 ' 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표준점수에 각 모집단위의 ( 해당영역 반영점수 / 200 ) 를 곱하여 산출한다 ( 수리영역 : 자연계열 모집단위 120 / 200,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50 / 200 ) .

수리 ' 가 ' 형 응시자가 인문계열 / 예체능 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백분위를 활용하여 서울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표준점수를 반영한다 .

수리 ' 나 ' 형 응시자가 수리 ' 나 ' 형 응시자의 지원을 허용하는 자연계열 모집단 위 ( 간호대학, 생활과학대학 의류 · 식품영양학과군 ) 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백분위를 활용하여 서울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표준점수를 반영한다 .

탐구 ( 사회탐구 / 과학탐구 / 직업탐구 ) 영역 ' 에 있어서는 백분위를 활용하여 서울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표준점수를 반영한다 .

산출된 과목별 표준점수의 합에 1 / 4 ( 사범대 체육교육과는 1 / 8 ) ( 직업탐구 응시자는 1 / 3 ) 을 곱하여 탐구영역 반영점수로 한다 .

‘ 제2외국어 / 한문 영역 ' 에 있어서는 백분위를 활용하여 서울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표준점수를 반영하여 산출된 표준점수에 1 / 5을 곱하여 제2외국어 / 한문 영역 반영점수로 한다 .

‘ 최종 수능시험 성적 ' 은 위에서 산출한 각 영역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를 절사한다 .

원고 유두한은 피고가 통지한 2005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을 가지고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나군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지원한 결과, 수능 ( 68. 18 ) + 교과 ( 98. 93 ) + 면접 및 구술고사 ( 23. 00 ) + 논술고사 ( 23. 25 ) = 213. 36점을 획득하여, 2단계 전형의 합격자의 최하위 순위에 있는 자의 성적인 수능 ( 67. 17 ) + 교과 ( 98. 88 ) + 면접 및 구술고사 ( 24. 50 ) + 논술 고사 ( 23. 30 ) = 213. 85점에 미달되어 불합격되었는데, 그 중 위 원고가 얻은 수능점수인 68. 18은 피고가 통지한 백분위를 토대로 서울대학교가 자체적으로 표준점수를 산출한 결과로서, 그 점수는 언어 ( 67. 0 ) + 수리 ( 75 ) + 외국어 ( 69 ) + 사회탐구 ( 62. 1825 ) + 제2외국어 (13. 174 ) = 286. 3565, 286, 3565 - 4. 2 = 68. 18점이다 . ( 2 ) 고려대학교 ( 서울캠퍼스 ) 입시 요강과 원고 이동영의 불합격 언어, 외국어, 수리영역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공한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탐구영역에 있어서는 위 대학교에서 백분위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변환 표준점수를 산출해 활용한다 .

수능시험, 면접, 논술의 배점 비율기준은 인문계가 ‘ 수능 50 % + 학생부 40 % + 논술 10 %, 자연계는 ' 수능 55. 6 % + 학생부 44. 4 % ' 로 선발한다. 인문 · 예체능계는 사회탐구, 자연계열은 과학탐구를 반영한다. 탐구영역에서는 3개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인문계 열은 제2외국어 · 한문 영역을 반영하며 자연계열은 수리 영역에 가중치 5점이 부여된다 .

학생부 성적은 1학년 20 % + 2학년 40 % + 3학년 40 % 로 반영한다 . 사정은 각 모집단위별 전형요소 반영비율에 의하여 정경대학은 학생부, 수능시험, 논술, 컴퓨터교육학과는 학생부, 수능, 면접 점수를 더하여 총점 순으로 모집단위 인원에 따라 선발한다 .

원고 이동영은 피고가 통지한 2005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을 가지고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가군의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에 지원하였는데, 고려대학교는 언어, 외국어, 수리영역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공한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탐구영역에서는 백분위를 활용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변환표준점수를 산출하여 반영한 결과, 불합격되었다 . ( 3 ) 홍익대학교 입시 요강과 원고 오형석의 불합격 홍익대학교는 2005학년도 수능시험 중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고, 자연계 학부 ( 과 ) 지원자가 수리 ' 가 ' 형을 응시한 경우 7 % ( 건축학과, 건축공학부 35 ) 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

- 수능시험, 면접, 논술의 배점 기준 /> ) - 학생부 반영방법 : 교과 점수 340 ~ 380점, 출석점수 14 ~ 20점

- 수능시험의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 - 과탐반영방법 : 자유선택과목 중 가장 성적이 좋은 3과목을 반영한다 .

- 수학능력시험 반영점수 = sigma(반영영역의 백분위 점수 X 반영비율)/100 X (수학능력시험 배점) 원고 오형석은 피고가 통지한 2005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을 가지고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가군의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에 지원하였다가 불합격하였고, 그 후 다군의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에 지원하였는데, 위 홍익대학교는 위와 같이 백분위를 가지고 대학이 정한 규칙에 따라 수능반영점수를 산정하여 반영한 결과, 위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점수를 얻어 최종 합격점인 총점 971점에 1점 뒤져 불합격되었다 .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7호증, 을 1, 2, 3호증, 을 4, 5호증의 각 1, 2, 고려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총장, 홍익대학교 총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관계법령

제34조 ( 학생의 선발방법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 신설 1999. 8. 31, 2001. 1. 29.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 ( 대학수학능력시험 )

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 ( 이하 제38조까지 " 시험 " 이라 한다 ) 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시행한다. < 개정 2001. 1. 29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및 시험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험시행기본 계획을 시험실시연도 3월 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 개정 2001. 1. 29.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규정 제44조 (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 개정 2001. 1. 29 > )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한다. < 개정 1999. 12. 31 , 2001. 1. 29, 2001. 3. 31, 2002. 6. 25 >

2. 고등교육법시행령 ( 이하 이 호에서 " 영 " 이라 한다 )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수학능력시험 ( 이하 이 호에서 " 시험 " 이라 한다 ) 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영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다. 영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행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다.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라. 영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의 결정. 수납 및 시험경비의 집행

마. 영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의 결정

바. 시험시행의 공고

사. 영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에 대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위한 확인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처분 등 " 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이하 " 처분 " 이라 한다 )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

3.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피고의 백분위 산정행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일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가사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능시험은 수험생의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측정하여 대학입학 전형자료의 하나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종의 능력인증시험으로서, 수능시험 성적 그 자체로 수험생들의 합격 또는 불합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에서 정해 준 기준에 따라 수험생의 성적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원점수를 표준화 하는데 있어 다양한 표준화 방식 ( 선형변환, 비선형 정규화 변환 등 )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여 산정할 것인지, 선택과목별 난이도와 응시자 집단의 학력차이에 따른 점수 조정을 인정할 것인지, 만일 조정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여부 등은 모두 피고가 독자적인 판단과 선택에 따라 결정하여 표준점수를 산정한 다음 백분위를 산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인 수험생 개개인의 시험점수를 구체적으로 확정 · 확인해 주고 있고, 나아가 수능시험은 수험생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여 대학입학전형자료의 하나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종의 능력인증시험으로서, 비록

그 자체로서 수험생들의 지망대학에의 합격 또는 불합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입학전형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합격 또는 불합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수능시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채점결과 및 성적 산출에 구속되어 피고가 통지한 수능시험점수를 그대로 입학전형에 반영할 수 있을 뿐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나아가 그러한 효력에도 불구하고 백분위 산정 등 피고의 성적산정 행위를 항고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다면 달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 하나의 완결된 최종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에 따라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피고의 시험성적 산출 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대학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합격 여부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시험성적의 산출기준을 만든 후, 수험생들의 수능시험의 채점결과를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대학입시의 전형자료로 곧바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점수를 산정한 다음 그에 기하여 백분위를 산정하는 행위는 수험생의 대학입학자격취득이라는 법률상의 지위취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 수험생인 원고들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나. 피고는, 표준점수 및 백분위 산정에 있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한다는 원칙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것으로서 문제 출제와 채점만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산정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피고가 표준점수 및 백분위를 산정함에 있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정수로 산출하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이 정한 기본계획에 기속된 결과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무수행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청은 피고이므로, 피고에게는 백분위 산정 처분의 무효확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피고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하게 된 표준점수에 의하여 백분위를 산정한다는 점을 사전에 분명하게 밝힌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타당한 근거도 없이 수학적 원리에 반하여 이와 같이 정수화된 표준점수에 의하여 백분위를 산정함으로써 백분위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이 지망한 대학에서의 합격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고들이 불합격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피고의 백분위 산정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다른 한편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이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할 것이다 .

나. 판단

( 1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있어서는 그 이전과 달리 수험생에 대한 성적통지의 대상이 되는 성적은 표준점수, 백분위 및 등급뿐이고 원점수는 수험생에 대한 성적통지의 대상이 되는 성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로써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있어서는 원점수는 표준점수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을 뿐 더 이상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수험생이 취득한 성적으로서의 의미는 갖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수험생이 취득한 성적이란 표준 점수를 의미할 뿐 원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표준점수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게 되어 있었다 .

백분위는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해당 수험생의 백분위는 응시학생 전체에 대한 그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이다. 이 경우 해당 수험생보다 낮은 점수 ' 라는 정의에서 ' 점수 ' 의 의미는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있어서는 표준점수를 의미할 뿐 원점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원점수는 수험생이 취득한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점수로서 인정되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점수로서 인정받는 표준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비록 원점수에서는 같은 점수가 아님에도 그에 상응하는 표준점수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게 된 결과 같은 표준점수로 표시되게 되었다면 표준점수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표시된 표준점수만이 유일하게 공인된 수험생의 점수로 인정되는 이상 백분위도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원점수가 같지 아니함에도 표준점수가 같은 경우 같은 백분위를 인정한 것은 일응 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 마찬가지 이유로 등급 구분에 있어서도 정수로 표기된 표준점수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 오히려 그러한 경우 수험생이 취득한 점수라고 볼 수 없는 원점수에 의하여 백분위를 달리하여 인정한다면 같은 점수에 대하여 같은 백분위가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위 반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

( 2 ) 한편, 백분위는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해당 수험생의 백분위는 응시학생 전체에 대한 그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이다. 이러한 백분위의 개념에 충실한 백분위를 산정하고자 한다면 표준점수가 아니라 원점수에 의하여 백분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위에서 본 것처럼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표준점수가 반올림에 의하여 정수화되면서 원점수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어떤 점수구간 대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동일한 표준점수가 될 수도 있고 상이한 표준점수가 될 수도 있는 결과, 일단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시킨 후 그 표준점수에 기하여 백분위를 산정할 경우, 상이한 표준점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백분위의 왜곡현상이 없으나 동일한 표준점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백분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

그런데 과학탐구나 사회탐구의 문항 수는 20문항에 불과하여 원점수에 있어 1점의 차이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백분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생겨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원점수에 있어서의 1점의 차이가 표준점수가 같아지는 점수구간 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백분위에 있어서의 현저한 차이가 부정당하는 반면, 표준점수가 달라지는 구간 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백분위에 있어서의 현저한 차이가 그대로 반영되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생겨난다 .

결국, 정수화된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산정은 부당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

( 3 ) 그러나 표준점수를 소수로 표기하게 되면 수험생의 능력을 소수점으로 세분화하게 되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피고 등의 견해가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점수와 표준점수 중 표준점수 만을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점수로 인정한다는 결정과 표준점수는 정수만으로 표시한다는 결정 그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각 결정은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결정이라 할 것 이다 .

이와 같이 위 각 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에 선다면 위 각 결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결과, 즉 백분위는 정수화된 표준점수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불합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것으로서 긍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

( 4 ) 결국, 정수화된 표준점수에 의하여 백분위를 산정한 피고의 행위가 부당하기는 하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이러한 현재의 부당하기는 하나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백분위 산정의 방식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이 표준점수 이외에 원점수까지를 수험생에게 통지하여 줌으로써 원점수 역시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점수로 격상시키고 백분위는 표준점 수가 아닌 원점수에 의하여 산정하는 방법과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점수는 공개하지 않되 백분위는 표준점수가 아니라 피고가 확보하고 있는 원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는 취지를 수능시험 시행계획 등을 통하여 분명히 하는 방법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수 첫째 또는 둘째 자리까지 표준점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극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

( 5 ) 그러므로 피고의 수능시험 백분위 산정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거나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이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백분위 산정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창석

판사 박창렬

판사 박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