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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1202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이유

...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각 객실[원고들이 분양받은 객실의 호실 번호는 별지 3 인정 내역(원) 중 ‘호실’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을 분양받았다. 피고(그 전신인 주식회사 DC와 함께 ‘피고’라 통칭한다)는 호텔, 레저관광시설 운영사업, 여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제2조[계약 기간 및 확정임대료 지급기간] ① “임대인”(‘원고들’을 말함)의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 또는 입주만기일로부터 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 중 빠른 날의 익월 1일을 계약개시일로 하며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만 10년으로 한다. ②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계약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임차인”(‘피고’를 말함)이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이자금액은 분양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60% *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초과되는 이자금액은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초 확정임대료 지급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하고 이후 임대료는 제13조의 내용에 따라 갱신하기로 한다. 제4조[임대료의 지급] ① “임차인”이 목적 부동산을 임차하여 계약개시일로부터 1년간 “임대인”에게 지급할 확정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원) 확정 월임대료(VAT별도) [각 별지 3 인정 내역(원) 중 ‘기간임대료(′16.08.01.~′17.06.30., 원'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2014. 초경부터 2016. 초경까지 피고에게 각자 분양받은 객실을 각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위 각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개시일은 2016. 8. 1.이며, 그 무렵 이 사건 호텔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