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집31(3)특,8;공1983.7.1.(707),965]
출원상표와 태극도형과의 유사성 판단시에는 색상 모양 등을 비교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본원상표는 흑색으로 된 2개의 반달형 모양이 백색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종으로 대향되게 배치되고 그 간격밑에는 흑색의 물방울모양의 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반달모양이 유사하다는 사실 외에는 그 색상과 모양이 다른 우리나라 국기의 태극도형과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자가 유사한 도형이라고 하기 어렵다.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1978년 상표등록원 제7226호로 출원한 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칭한다)는 반달형 모양을 서로 대칭되게 종으로 배치하고 그 밑에 물방울모양의 점을 결합시켜 구성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10류 소화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자양강장 변절제, 해독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8.9.27 출원하여 1979.10.27 위 상표중 도형이 우리나라 국기도형과 극히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 되었는바, 본원상표를 우리나라 국기와 대비하여 보면 반달같은 두개의 모양을 배한 위치가 종이냐 횡이냐 하는 점과 그 경계선의 흰줄 및 물방울모양의 점이 있고 없는 점등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상 일견하여 유사하거나 직감적으로 태극기를 연상케 하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저촉되는 상표로 인정되어 본원상표등록에 대한 거절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원상표가 태극도형과 유사한가의 여부는 본원상표를 그 색상, 모양 등을 원상대로 태극도형과 대비하여 전체의 외관에서 주는 인상이 유사한 것인가를 관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반달모양만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양자가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흑색으로 된 2개의 반달모양이 흰색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종으로 대향되게 배치되고 그 간격 밑에는 흑색의 물방울모양의 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국기의 태극도형과 유사한 도형이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