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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26 2017가단30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6. 4. 5. 작성한 2016년 증서 제24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