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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9. 25. 선고 2006누1021 판결

실제 대표이사 여부[국패]

제목

실제 대표이사 여부

요지

소외회사 내부의 결제서류에 원고의 서명이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중 일용노무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원고는 소외회사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실제대표이사에게 이사건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1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6,367,380 원,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6,996,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 (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은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원고는 1998. 6. 17.부터 2001. 8. 30.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소외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1999년 2기 및 2000년 1기 중에 자료상인 소외 주식회사 ○○통상 등으로부터 합계 546,2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999년 2기 304,839,000원 + 2000년 241,451,000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 금액을 가공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4. 1. 5. 소외 회사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4. 3. 12. 원고에게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근거하여 1999년 귀속종합소득세 226,367,38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996,370원을 부과 · 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 2호 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목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소외 신○○이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소득처분은 잘못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신○○은 1994. 8. 31.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로, 목적을 토공사업 등으로 하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8. 9. 30.부도 발생으로 위 회사를 폐업하였다.

이에 신○○은 1997. 11. 26. ○○건설 주식회사의 소재지와 같은 ○○시 ○○구 ○○동 ○○○-○에 소외 회사(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건설이었으나 2000. 2. 26. 소외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없게 되자 공사관계로 가깝게 지내던 원고에게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되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등 소외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신○○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나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명의의 입금표, 지출결의서 등에 결재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기간 중 서울 ○○구 ○○동 ○○○-○○ 소재 소외 주식회사 ○○방수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1998. 9. 11.부터 2000. 4. 11.까지 주식회사 ○○방수로부터 원고 명의의 주택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18회 걸쳐 급여로 16,9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00. 7. 20.부터 2004. 5. 1.까지 서울 ○○구 ○○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한편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기간 중 소외 회사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

(4) 원고는 주택재개발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중 신○○에게 소외 회사 대표이사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2001. 8. 3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의 형인 소외 신○○로 변경되었다.

(5) 소외 회사 명의로 2001. 6.경 및 2002. 9. 7. 작성된 각 견적서, 2001. 6.경 작성된 실투입내역서 및 2000. 2.경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에 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신○○이 표시되어 있고, 2000. 5.경 작성된 하도급계약서 및 2001. 2. 1. 작성된 시공 참여서약정서에 소외 회사의 보증인으로 각 신○○이 표시되어 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1,2, 갑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 10호증의 1,2, 갑 제 11호증의 1 내지 25, 갑 제13,14 호증의 각 1, 갑 제15 내지 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신○○,노○○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외로 유출된 법인의 소득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가 법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비추어 실제 소득이 그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많다는 점과 대표자의 소득으로 하여 과세함으로써 법인의 조세회피 및 포탈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초로 귀속 불분명한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어서, 그 입법취지와 시행령에서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법인의 대표자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199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하에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갑 제10호증의 2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 7,500주(지분율 3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이면의 배서인란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소외 회사의 명판이 압날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다른 회사의 근로자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여 않았고 급여 또한 받은 적이 없는 점,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은 신○○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행하여진 소득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