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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5. 선고 2012구합592 판결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592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변론종결

2012. 12. 4.

판결선고

2013. 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9. 피고에게, 갑피제조 단가의 상승으로 갑피제조를 동남아시아로 변경하는 산업구조변화로 인하여 갑피제조를 수주하기가 어려운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매출이 전무(100%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일단 2011. 9. 1.부터 같은 달 14.까지 휴업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다는 사유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내용대로 휴업을 실시한 후, 2011. 10. 4. 피고에게 33,886,020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1. 11. 7.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판단) 제3호(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비교15%이상 감소) 해석상 사업장의 고용유지조치 불가피성 판단은 중요하고 자료가 충분하게 있어야 하는데 아직 사업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실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일이 2011, 6, 28. 이후)에서의 매출 없음도 포함시켜 직전 3개월 월평균으로 잡은 것은 기준달(8월)과 비교할 직전 3개월(5, 6, 7월) 중 단지 총 1개월(7월)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되어 비교자료도 부족할 뿐 아니라 조문의 해석 범위를 너무 넓혀 자의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총 3개월 중 1개월만으로 평균매출액 산출은 불가하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사업장이 정상적인 영업개시를 시작한 후 총 3개월 매출액을 평균 내는 것이 매출액 감소로 인한 고용조정 불가피성 판단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호 해석상 귀사가 신청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부지급한다."는 사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1.부터 공장을 건립하고 영업, 관리등의 사업활동을 시작하고 운영비를 지출하였으므로, 단순히 직전 3개월(5, 6, 7월) 중 2개월(5, 6월)의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호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사 원고가 위 조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갑피제조가 동남아시아로 변경되는 산업구조변화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였던 것인데 이는 같은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해당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고용보험법이 정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 수주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참조). 이러한 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고용보험법 제24조의 규정에 비추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해당사업을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해 오던 중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증가하고, 생산량 및 매출액이 감소하여 사업을 종전과 같이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장은 2010. 11.에 설립되어 2011. 3.부터 기계장치 구입 등 운영비를 지출하였고, 2011. 6.까지는 전혀 매출이 없다가 같은 해 7. 900만 원의 매출이 처음 발생하였으나, 같은 해 8. 다시 매출이 없어진 사실, 원고의 생산직 근로자 대부분이 2011. 6. 28. 이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7.에야 비로소 실질적인 생산을 시작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가 같은 해 8월에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곧바로 9월에 고용유지조치로 휴업을 실시한 것인데, 원고와 같이 생산에 착수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매출이 전무해진 것을 가지고,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로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증가하고 생산량 및 매출액이 감소하여 종전과 같은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급격히 해당 업종이나 지역경제의 상황 악화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따라

서 원고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희

판사최현정

판사김종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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