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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합5118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 C은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별지 3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2. 4. 2.부터 2013. 2. 13.까지 사이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의 주식을 거래한 사람들이다. 2) F은 2000. 9. 6. 컴퓨터 입력장치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휴대폰, 태블릿PC에 들어가는 터치스크린 제조판매업을 주로 영위하던 회사로서, 2007. 7. 4.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15. 1. 20. 상장폐지되었다.

3) 피고 A은 2012. 3. 30.부터 2014. 1. 9.까지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 피고 B은 2012. 3. 30. F의 이사에 취임하여 2014. 3. 24.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 피고 C은 2012. 3. 30.부터 2013. 3. 29.까지 F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람, 피고 D은 2012. 3.경부터 2014. 2.경까지 F의 재무담당 전무로 재직한 사람이다. 4) 피고 E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F의 제13기(사업연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나. F의 분식회계 1) 피고 A, D은 2012. 2.경부터 F의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는 주식회사를 생략),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와 ITO 필름 판매계약, H 및 J 주식회사와 ITO 필름 생산을 위한 원재료(PET필름 구매계약을 각 허위로 체결한 후 관련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품매출 및 원재료매입 등으로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매출액, 매출채권, 매출원가, 매입채무를 과대계상하고, I에 IR건조기 등 기계장치 14대, J에 시트라미네이터 등 기계장치 18대를 제작구매하는 허위계약을 각 허위로 체결하고 가공의 기계장치를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