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1.20. 선고 2012누6973 판결
직업능력개발지원금반환등처분취소
사건
2012누6973 직업능력개발지원금 반환 등 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3795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4. 원고에게 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지급제한과 지원금 72,969,700원의 반환처분,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액 53,390원의 반환처분과 53,390원의 추가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청구 중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액 53,390원의 반환처분과 53,390원의 추가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피고가 2013. 10. 21.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지급제한과 지원금 72,969,700원의 반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