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6 2020고단14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물컵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그곳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 손날로 경위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