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12 2018가단1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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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경남 창녕군 S 대 863㎡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17, 18, 19, 15, 1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경남 창녕군 S 대 863㎡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17, 18, 19, 15, 16,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