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6 2014고단18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2.경 시흥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문형연삭기(MAG) 1대를 계약기간 48개월, 연이율 6.4%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시가 1억 6,5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KV-90) 1대를 계약기간 36개월, 연이율 7.66%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계약들에 따라 위 문형연삭기와 위 머시닝센터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문형연삭기와 위 머시닝센터를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8,5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리스금융신청서, 채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리스기계를 임의로 처분한 점, 기계의 가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리스계약에 따라 이미 납입된 리스료 합계액이 당초 여신금액의 50%를 초과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보증금까지 공제한다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계 처분대금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계를 제작한 후 그로부터 발생될 수익금으로 이 사건 기계 리스료 등을 납입하려고 하였다가 새로 제작한 기계의 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