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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25 2016가단96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카확60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근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카확60 소송비용확정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6,338,20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정’).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근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년 금제1573호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6,338,200원과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예납한 경매절차 비용 중 일부인 638,260원 합계 6,976,46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신청을 하면서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을 포함한 집행비용으로 1,632,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변제공탁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근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변제공탁금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비용 전부를 상환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변제공탁에 따라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전액과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비용 일부가 소멸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 집행비용으로 1,632,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는 집행비용으로 638,26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는 집행비용 중 993,740원(1,632,000원 - 638,260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액 채권으로 피고의 나머지 집행비용 채권과 상계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