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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8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9. 28.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이원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학장교차로 쪽에서 엄궁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곳 1차로에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코란도 밴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위 코란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차량을 휠얼라이먼트 등 수리비 461,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