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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10.13 2016고정3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건설기계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강진군 B에 있는 농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인 자신 소유의 포크레인을 거름 작업 등 농사를 위해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 여부 등 수사협조요청 자료 회신, 수사보고(O2 포크레인 무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