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강도상해,야간선박침입절도,보호감호][공1986.3.15.(772),424]
강도가 미수인 경우의 강도강간죄의 성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사 조대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변호사 조 대연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비난할 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39조 가 정하는 이른바 강도강간죄는 같은법 제333조 , 제335조 , 제336조 의 강도죄와 같은법 제297조 , 제299조 , 제305조 의 강간죄와의 결합범으로서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고 강도가 기수이거나 미수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상피고인 과 공동하여 부산직할시청 뒷 편 해안에 정박중인 예인선 청용호에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선실에서 잠자던 피해자 1과 그의 처인 피해자 2를 깨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간 식칼을 피해자 1의 목에 들이 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1의 배와 얼굴 등을 때리고 선장실로 끌고가 가둔다음 피해자 2의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고 목을 눌르는등 항거불능케 하여 이를 강간하였다면 이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것으로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즉 이를 형법 제339조 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여 징역 8년과 보호감호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한 터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