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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구합934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도봉세무서는 2013. 3. 20.부터 2013. 5. 15.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하던 중 원고가 2008. 5. 26. 아세아제지 주식회사(이하 ‘아세아제지’라 한다)로부터 송금받은 2,000,000,000원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여 원고에게 그 사용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원고가 2008.경 B, C, D, E(이하 ‘B 외 3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남양주시 F 답 968㎡ 등 9필지 합계 3,268㎡(이후 위 각 토지는 지목변경, 분할 및 합병 등을 거쳐 남양주시 F 잡종지 598㎡ 등 11 필지 합계 3,268㎡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아세아제지로부터 차용한 위 2,0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다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G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G 명의로 경료하였다고 해명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5. 26.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남양주시 F 토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식물관련시설 1층 29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가 신축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8. 27.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은 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라.

도봉세무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3. 9. 1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에게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음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