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7. 3.까지 인천 동구 C에 있는 D매매단지 213호에 있는 (주)E의 영업부 차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1. 2012. 11. 16. 위 (주)E이 자동차딜러에게 송금하여야 할 45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변제에 소비하고,
2. 2013. 6. 26. 위 회사가 고객에게 송금하여야 할 1,6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변제에 소비하고,
3. 2013. 7. 3. 위 회사가 거래처에 송금하여야 할 75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변제에 소비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2,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인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