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2구합438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A 주식회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별지 피고보조참가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2013. 12. 19.
2014. 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1,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2012부해57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전기, 전자부품 및 재료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와 A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1. 11, 14. 명예퇴직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1. 실시기간 : 2011. 11. 18. ~ 2011. 11. 24. 2. 적용대상 : 전직원 3. 명예퇴직 모집인원 : 약 100명 4. 명예퇴직일 : 2011. 11, 30. 5. 명예퇴직 위로금 내용 : 평균임금 기준, 근속연수와 연령 반영, 기산 시점은 퇴직일자 기준 |
다. 원고는 2011. 11. 18.부터 2011. 11. 24.까지 당시 원고 소속 직원 228명(임원 4명, 고문 2명, 노동조합 위원장 및 사무국장, 식당근무자 5명, 경비직원 1명 합계 14명 포함) 중 생산직 근로자 156명에 대하여 명예퇴직과 관련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라. 원고 소속 직원 중 임원, 고문, 노동조합 위원장 및 사무국장, 식당근무자, 경비 직원 합계 14명을 제외한 214명(=전체 직원 228명 - 위 직원들 14명)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209명은 원고에게 원고가 동일한 양식으로 출력하여 준비한 명예퇴직신청서, 사직서 및 원고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209명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79명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 11. 29. 위 79명에게 사직서를 2011. 11. 28.자로 수리(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이라 한다)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바. 참가인들은 2012. 2. 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명예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5. 10.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2012부해57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2.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참가인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명예퇴직은 형식상 의원면직 형태를 취하였을 뿐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상 위기 상황에서 고용 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 사건 명예퇴직을 실시하게 되었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경영 상황 및 명예퇴직신청서, 사직서 및 각서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명예퇴직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3호 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경영 상태가 악화되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2011. 4. 21.부터 2011. 4. 29.까지 3차(1차 : 2011. 4. 21. ~ 2011. 4. 22., 2차 : 2011. 4. 26. ~ 2011. 4. 27., 3차 2011. 4. 28. ~ 2011. 4. 29.)에 걸쳐 원고 소속 근로자 65명이 참여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3차(1차 : 2011.5.1. ~ 2011.5.31., 2차 : 2011.6.1. ~ 2011.6.30., 3차 : 2011. 7. 11. ~ 2011. 7. 31.)에 걸쳐 임시휴업을 실시하였다. 2) 원고와 노동조합은 2011. 7. 1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1.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 합의 1) 대표이사 급여삭감 : 2011년 7월 급여부터 2) 관리직 업무(책임자) 수당 지급 중지 : 2011년 6월 급여부터 3) 차량(책임자) 지원금 지급 중지 : 2011년 6월말부터 4) 휴대폰(팀장 이상 및 영업 담당) 보조금 중지 : 2011년 6월말부터 2. 단체협약 합의 2) 제73조(자녀 학자금) 중, 고, 전문대(2 ~ 3년), 4년제 대학교 자녀 학자금 : 2011년 3/4분기, 4/4분기 한시적 중지 4) 제71조(기숙사 관리비 지원) 기숙사 관리비 지원 : 2011. 7. 18. ~ 2011. 12, 31.까지 한시적 중지 7) 제54조(상여금) 가. 비연봉 사원 1) 7월 휴가비(50%) : 2011. 7. 20. 이내 지급 2) 8월 정기상여금(100%) : 2011, 8. 25. 50% 지급, 11월 급여일 50% 지급 다. 연봉사원 : 7월 휴가비(50%) 11월 급여일 지급 |
3) B 상무, C 부장, D 부장이 이 사건 명예퇴직과 관련한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B은 면담을 실시하기 이전에 생산직 관리책임자들에게 원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과 인원 감축의 필요성 등을 말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받을 것을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직 관리책임자들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원고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하였다.
4) 명예퇴직과 관련한 면담은 개인별로 진행되었다. 위 면담 당시 원고는 면담 장소에 명예퇴직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일시는 공란으로 된 명예퇴직신청서, 사직서 및 각서를 출력해 놓았다. B은 면담 당시 면담대상자에게 원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과 인원 감축의 필요성 등을 말하면서 명예퇴직을 권유하였고, 만약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명예퇴직 위로금도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면담대상자 중 일부는 B, C에게 다른 사람들도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 물어보았는데, B, C는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말하였고, C는 자신도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2011. 12, 9. 이 사건 명예퇴직을 한 79명에게 퇴직금, 연차수당 등과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6) 원고는 위 2)항 기재 단체협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을 중지하였던 업무수당, 차량지원금, 휴대폰보조금, 학자금, 기숙사 관리비를 2012년 2월경부터 다시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명예퇴직 이후 인터넷 사이트인 잡코리아(www.jobkorea.co.k r)에 해외영업 부분 근로자 2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등록하였고, 2012. 1. 17., 2012. 2. 8., 2012. 5. 15., 2012. 5. 30., 2012. 5. 31., 2012. 6. 1. 지역 신문에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하였다.
라.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1036 판결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좋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 면직 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 없이 일괄하여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사용자인 원고는 참가인들의 이러한 진의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 제출을 통한 참가인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참가인들의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를 수리하여 참가인들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명예퇴직 과정에서 면담을 실시한 B은 면담을 실시하기 이전에 생산직 관리책임자들에게 근로자들로부터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받을 것을 독려하였고, 이에 따라 생산직 관리책임자들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하게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별로 진행된 명예퇴직 관련 면담 당시 위 면담 장소에 원고가 이미 작성하여 출력해 놓은 명예퇴직신청서, 사직서 및 각서가 비치되어 있었고, B은 면담 당시 면담대상자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면서 만약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명예퇴직 위로금도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B, C는 면담 대상자에게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특히, C는 자신도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참가인들을 비롯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일괄하여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12년 2월경부터 2011. 7. 13.자 단체협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을 중지하였던 업무수당, 차량지원금, 휴대폰보조금, 학자금, 기숙사 관리비를 다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명예퇴직 이후 해외영업 부분 근로자 및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기도한 점, 비록 원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기는 하였지만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명예퇴직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을 포함한 209명의 근로자들이 불가피하게 원고 회사에서 퇴직할 만큼 원고 회사의 경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임원, 고문, 노동조합 위원장 및 사무국장, 식당근무자, 경비직원 합계 14명을 제외한 214명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209명이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그 비율이 97.6%(=209/214X100(%), 소수 둘째 자리 이하 버림)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받게 되는 명예퇴직 위로금은 최대 3개월분의 임금에 불과한 점,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근로자인 E은 위로금으로 1/2개월분의 임금밖에 지급받지 못함에도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 등을 제출한 점,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 등을 제출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부양가족이 있었던 점, 달리 위 근로자들이 이직할만한 직장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참가인들을 포함한 209명이 사직을 하게 되면 원고 회사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 등을 제출한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원고 회사에서 명예퇴직하거나 사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명예퇴직 모집인원을 약 100명으로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생산직 근로자 156명에 대하여 명예퇴직과 관련한 개인별 면담을 실시하였고, 209명으로부터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 등을 제출받았으며 그 중에서 79명을 선별하여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명예퇴직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자들로부터 자발적인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전체 근로자들로부터 일단 사직서를 일괄하여 제출받은 다음 선별적으로 일부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진하
판사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