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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02. 선고 2011누22930 판결

제3자가 의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327(2011. 6. 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970 (2010.08.20)

제목

제3자가 의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의약품 도매법인인 원고가 아니라 제3자가 원고 회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계산으로 의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 회사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위법

사건

2011누229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메디칼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9. 선고 2010구합43327 판결

변론종결

2011. 9. 28.

판결선고

2011. 11. 2.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