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그 후 선행 채권압류의 집행해제가 있어도 되살아나지 않음[국승]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그 후 선행 채권압류의 집행해제가 있어도 되살아나지 않음
원고의 위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이며, 압류경합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원고의 위 각 전부명령이 그 후 선행 채권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도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음
2012가단67263 배당이의
김AA
대한민국
2013. 3. 22.
2013. 4.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기59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9. 27.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0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기163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 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이동통신 영업업무 등을 이행하고 CCC로부터 수수료 등(이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아 오고 있었다.
나. BBB은 CCC를 상대로 '2008. 9. 5.자 합의서에 따른 연대보증채무가 부존 재확인 청구와 신한은행에 예금채권 질권 실효의 통지 이행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여 2011. 4. 14.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합77809)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BBBB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33285)에서 위 질권실효 통지 이행청구를 0000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BBB의 CC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및 수수료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합계 000 원인 5건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1타채26315호 내지 2011타채26319호)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송에서 확정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선순위로 하고,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후순위로 하여,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압류할 채권으로 정하였다.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1. 10. 27. CCC에 도달하였다.
라. CCC는 2012. 3. 36. BBB이 CCC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하여 여DD 외 27인의 채권자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0000원을 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 제1113호)하고,공탁사유를 위 법원에 신고하였다.
마. CCC는 2012. 8. 10. BBB이 CCC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하여 여DD 외 33인의 채권자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0000원을 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 제30113호)하고,공탁사유를 위 법원에 신고하였다.
바. 위 각 공탁으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타기597 배당 절차 사건에서 2012. 9. 27. 실제 배당할 금액 72,582,296원 전부를 교부청구를 한 압류권자인 피고(소관 구로세무서)에게,2012타기1631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2. 11. 22. 실제 배당할 금액 0000원 전부를 교부청구를 한 압류권자인 피고(소관 구로세무 서)에게 각 1순위로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각 배당기일에 출석하 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각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 21 내지 23, 31 내지 34, 40호증,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위 각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CCC에 도달할 당시 압류경합의 상태가 아니어서 전부명령이유효하고, 피고는 그 이후인 2011. 11. 10.경 채권압류를 했으므로,원고가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가 경합되어 원고의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위 각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CCC에 송달된 2011. 10. 27. 이전에 BBB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관하여 7건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이 있었다. 위 7건은 아래와 같다. 위 압류된 집행채권의 청구금액은 합계 0000원(본압류로 전이된 ①은 제외)이다.
① 2011. 2. 10. 제3채무자에 송달된 여DD의 청구금액 000원인 채권가압류(울산지방법원 2011카단246),
② 2011. 5. 27. 제3채무자에 송달된 주의정의 청구금액 000원인 채권가압류(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단1344),
③ 2011. 6. 9. 제3채무자에 송달된 최EE의 청구금액 00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15401),
④ 2011. 6. 10. 제3채무자에 송달된 최FF의 청구금액 000원인 채권가압류(서 울남부지 방법 원 2011차단3833),
⑤ 2011. 6. 17. 제3채무자에 송달된 여DD의 청구금액 0000원인 가압류를 본압 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울산지방법원 2011타채8974; 위 ①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새로 000원의 채권을 압류),
⑥ 2011. 6. 23. 제3채무자에 송달된 선정당사자 김GG의 청구금액 000원인 채권가압류(서 울남부지 방법 원 2011차단4564),
⑦ 2011. 8. 22. 제3채무자에 송달된 김HH의 청구금액 00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서울남부지 방법 원 2011타채21854)
2) 제1의 다, 라항에서 본 공탁에 앞서 CCC는 위 ① 내지 ⑥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2011. 7. 26.경 000원을 집행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년 금 제3104)하였고, 이에 관한 배당절차 사건(같은 법원 2011타기1590)에서 2011. 9. 27.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0000원이 배당되고, 2012. 8. 9. 실제 배당할 금액 0000원이 추가 배당되어 배당종결되었다.
3) CCC는 위 ① 내지 ⑦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2011. 10. 17. 0000원을 집행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년 금 제4306)하였고, 이에 관한 배당절차 사건(같은 법원 2011타기2314)에서 2011. 12. 22.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김HH(위 ⑦의 추심채권자)은 배당액 부족으로 000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4) 위 제1의 바항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기597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2. 9. 27.김HH에게 위 나머지 000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김HH 은 원고의 전부명령 송달인 2011. 10. 27.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12. 9. 26. 위 법원에 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 신청을 하였다.
5) 원고의 전부명령 송달일인 2011. 10. 27. CCC는 이미 대부분의 채무액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탁하여 BBB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채무가 많지 않았다. 이 사건 수수료 채무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매월 약 000원 내지 약 000원이 발생하였는데, CCC는 그 중 2011년 10월분부터 2011년 12월분까지는 전부,2012년 1월분은 1/2 이상 각 상계하는 등 상계처리를 하였다.
6) 위 제1 나항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33285)은 2012. 6. 2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BBB 패소판결을 신고하였다.
7) 피고는 2011. 11. 10.경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의 BBB에 대한 압류채권은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합계 000원의 조세채권인데 그 법 정기일은 2011. 7. 25. 이전이다.
[인정근거] 갑 제8, 24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C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압류의 경합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액이 합계 0000원이고 CCC의 집행공탁이 0000원이어서 경합된 압류채권액 전액 이 공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액이 합계 0000원이나 되는 원고의 각 전부명령이 2011. 10. 27. 제3채무자 CCC에게 송달되었고,2011. 10. 27.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수수료 채권액이 원고의 것을 포함한 위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원고의 위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이다.
2) 원고는 CCC의 2011. 7. 26.경 및 2011. 10. 17. 집행공탁과 김HH의 2012. 9. 26. 압류해제로 원고보다 앞선 위 ① 내지 ⑦의 압류 등은 모두 효력을 잃어 압류의 경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부명령이 제3자에게 송달된 시점인 2011. 10. 27. 기준 집행공탁액 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⑦의 김HH의 압류는 효력을 가지고 있었고, 압류경합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원고의 위 각 전부명령이 그 후 김HH의 위 선행 채권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 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 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는 법리(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등)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전부명령 송달 시 위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CCC의 ' 위 4건의 공탁액 외 에 2011. 10. 17. 공탁 이후 2012. 3. 31.까지 추가 발생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액 365,509,293원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액 000원이 있기 때문에 압류경 합이 아니 라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위 피압류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압류의 경합 여부는 개개의 채권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CCC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집행공탁을 하고, 그에 관한 배당절차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를 한 것임은 위 제1의 라 내지 바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 여부에 있어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피압류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항소심에서 BBB이 패소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이 사건이 원고의 각 전부명령 송달 시 존재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소송은 변론 종결일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데,만약 상고심에서 결론을 달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 된다면,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선순위 피압류채권으로 정하였고, 원고의 위 각 전부명령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원고보다 자신이 가장 선순위로 위 채권을 압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에 반하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위 각 전부명령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유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와는 별개의 문제이고,그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압류액 합계 0000원보다 피압류액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액 0000원보다 더 커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의 압류,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원고의 각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피압류채권에 포함시켜 압류경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 한다.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은 계속적 수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매월 약 00000원에서 0000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임).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데,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3. 5. 30. 선 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CCC는 2011. 10. 17. 그 때까지 발생하여 존재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액을 모두 집행공탁한 것으로 보이고, 2011년 10월분 이 사건 수수료 채권 발생액은 0000원 가량인데(위 CC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전부명령 송달일인 2011. 10. 27. 위 김HH의 채권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고, 원고의 5건의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으며, 김HH과 원고의 압류채권액이 위 0000원을 초과하므로 전부명령 송달일인 2011. 10. 17. 압류의 경합이 있었고,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원고의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압류경합 여부에 있어 피압류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압류경합을 면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