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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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89. 5. 25. 접수 제71227호로 1989.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아래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은 피고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년경부터 모친을 부양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고, 원고도 피고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점유권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모친이 사망하자마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그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모친과 함께 살면서 모친을 부양한 점, 모친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라고 당부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충분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