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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23 2016나129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6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년 1월경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충남 서천군 A 등 5필지 토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5. 1. 26.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계약금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 26.부터 2015. 3.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5.경 위 흙막이 가시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흙막이 가시설공사 및 추가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원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3.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마치고 공사진척에 따라 철골을 철거하여야 하는데, 소외 회사의 사정 등으로 아직 철골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설 흙막이 구조물은 본 구조물 시공을 위해 설치되는 임시 구조물로서 지하 구조물이 완공된 후 해체작업을 실시하나, 소외 회사의 사정으로 지하 구조물이 완공되지 않고 기초 슬래브만 시공된 상태로 가설 흙막이 해체 시 주변 인접도로 및 건물 붕괴 위험 등으로 현 상태에서는 가설 흙막이 해체는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3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