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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27 2012고합2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7. 3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2. 22:33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지하철 이대역 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친구들과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꼬집듯이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누범 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