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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3344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3. 3. 17.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 20.경부터 이 사건 D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D호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 E를 통하여 이 사건 D호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20.부터 2018. 1.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D호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 설령 E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에게 E가 피고를 대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이 2020. 1. 19. 기간만료로 종료하면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 E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D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