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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20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60,000,000에 대하여 2005. 10. 9.부터 2007. 12. 17.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