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62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OOOO어린이집에서 만 3세, 만 4세반인 ‘C반’의 보육교사로서 2018. 5. 2.부터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2:33경 위 어린이집 C반 교실 안에서, 피고인의 담당 보육아동인 피해 아동 D(여, 3세)가 양치시간에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양쪽 팔 부위를 양손으로 꽉 잡아 쥐고 피해 아동의 몸을 앞뒤로 흔들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육아동들인 피해 아동 D(여, 3세), E(4세), F(3세), G(여, 3세), H(4세)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및 혐의 관련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협조의뢰회신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혐의 관련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고인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