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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27.선고 2010다24541 판결

직위해제등무효확인

사건

2010다24541 직위해제등 무효확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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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조세연구원

서울 />

대표자 원장 원 1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29. 선고 2008나94389 판결

판결선고

2011. 1. 27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이유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

1.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직위해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직위해제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 · 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직위해제는 2006 .

3. 13. 직위해제를 면한다는 피고의 인사발령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은 '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 고 하고 있을 뿐 효력을 상실하게 된 직위해제에 의하여도 승진 또는 승급에 제한이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직위해제를 받았다는 사정이 원고의 승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은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 불이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원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추가로 이 사건 직위해제가 그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피고의 성과금지급기준 제4조 제3항의 ' 연구위원의 근무태도 ( 근태와 규율의 준수성 ) 가 극히 불량하거나 연구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 에 대하여 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성과금의 지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성과금지급기준상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을 성과금의 지급과 연계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

2. 미지급 급여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원장인 최□□이 한국방송공사 ( KBS ) 에서 2005. 12. 2. 23 : 30경부터 생방송 예정인 ' 심야토론 ' 프로그램 ( 주제 : 에 원고가 토론자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와 대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위 방송에의 출연을 자제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을 뿐 그 출연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명령하지는 않은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의 출연 자제 요청을 어기고 위 방송에 출연한 데에는 대외활동과 관련한 근무태도에 비난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이 근무태도와 관련한 직위해제 사유로서 '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 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직위해제는 원고의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하다는 사유로 내려진 것이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우선 원고가 위 방송에 출연한 것이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그 판시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원고의 근무태도를 비난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상의 직위해제 사유로서 '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위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3. 미지급 성과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직원의 대외활동요령 등 피고의 내부규정상 연구위원의 대외활동은 원장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원장의 승인 · 불승인은 연구위원의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원장이 행사하는 포괄적인 인사권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내부규정과 원장의 지시를 위반하고 방송에 출연한 원고에 대하여 재발방지 차원에서 위와 같은 승인 · 불승인 권한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1년간 대외활동 금지조치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이홍훈

주 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