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1. 15. 전소유자인 D과 부천시 오정구 E아파트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12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66,400,000원인 근저당권과 D에게 채권최고액 19,2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3. 27.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보증금 25,000,000원, 기간 2014. 3. 3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다음 날 2.500,000원, 같은 달 31. 22,500,000원을 지급한 후 2014. 4.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C이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4. 7. 28. 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7. 3. 위 경매 절차에서 F에게 매각되었다.
바. 이 법원은 2015. 8. 18. 위 경매 절차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9,601,772원 중 1순위로 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 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부천시오정구에 191,98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07,409,79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5. 8.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