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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다147 판결

[약정금][공1983.7.1.(707),965]

판시사항

재심사유가 권리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에 의하여 상고는 위 제1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 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1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에 의하여 상고는 위 제1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 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