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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1411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제1층 중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보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