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9.19 2014구합85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8. 23.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차례 단기간 파기스탄으로 출국한 외에 체류기간연장 등을 통해 계속 체류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 7일 전인 2011. 10.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6. 2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7. 2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거주하는 카라치시는 ‘MQM’(Muttahida Qaumi Movement) 정당의 지지자들과 ‘ANP’(Awami National Party) 정당의 지지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원고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던 2010. 8.경 오토바이를 탄 괴한 2~3명이 원고를 납치하여 금품을 요구하기 위하여 원고의 집 앞을 오간 적이 있다.

원고는 위험을 느끼고 집 안에만 있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살해될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