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 노래빠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 위 노래빠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매달 140만 원 지급하고, 건물주 E과의 보증금 4,000만 원 노래빠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주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인 E으로부터 임차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 F로부터 월세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차하여 위 노래빠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피고인의 G조합 계좌로 같은 해
8. 2. 선이자 등을 공제한 3,8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3. 위 노래빠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충북 음성군 B’, 보증금란에 ‘사천만’, 임대인란에 ‘충북 음성군 B E’이라고 파란색 펜으로 E 몰래 작성한 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의 막도장을 임대인 이름 옆에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A)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