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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3. 07:48경 B 유니버스 대형승합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오수면 춘향로 소재 대정교차로 부근 편도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전주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시키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 우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좌측 옆면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이 수리비 3,108,577원 2,190,405원(= G 명의 수리비 견적서 중 자동차 공임 975,668원 × 1.1 H 명의 청구서의 부품대금 1,097,151원 I 명의 청구서의 부품대금 20,020원, 원 미만 버림)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