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5.(956),2967]
피상속인의 처가 가출하여 재혼을 하고 피상속인의 처로 기재된 호적까지 말소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상속인의 처가 가출하여 재혼을 하고 피상속인의 처로 기재된 호적까지 말소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2인
피고 1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65.10.15. 사망하여 소외 2 등 그의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되고, 그 후 소외 2가 1970.8.15.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의 상속지분이 자녀들인 피고들과 소외 3에게 공동상속되었는데, 소외 3이 1983.9.18. 자식 없이 사망하자 그 처인 원고가 그의 지분을 단독상속 하였고, 피고들이 1991.3.18. 위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상속지분 외에 소외 3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도 등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고는 1969.경 소외 3과 혼인하여 같은 해 7.11.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정신이상증세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생기자 결혼한 지 1년만에 가출한 후 소외 4와 동거하여 1977.1.10. 소외 4의 아들인 소외 5를 출산하였고, 그 후 같은 해 4.20.에는 원적지의 호적이 제적되지 않았음을 이용하여 소외 4와의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11.5.에는 둘째 아들인 소외 6을 출산하였고, 그 후 1990.7.2.에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원고가 소외 3의 처로서 그의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된 호적을 말소하라는 호적정정신청을 하고, 같은 달 5. 그 결정을 받아 이를 말소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망 소외 3과의 신분관계를 사실상 해소하거나 단절하고 나아가 포기한 것으로서, 그러한 원고가 지금에 와서 이 사건과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