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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1. 11. 선고 2017누30223 판결

누락 매출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301 (2016.12.09)

제목

누락 매출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직원들 개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위, 사업장 인수대금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의 부존재, 모친 금융계좌로의 현금 입금 내역,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과 돈 봉투, 직원으로부터 압수한 자금내역서, 비밀 장부의 존재 등만으로는 소득의 귀속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여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7누302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301 (2016.12.09)

변론종결

2017. 12. 07.

판결선고

2018. 01.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원(일반무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의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에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을 제32 내지 1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항소심 증인 정○○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CCC가 전체 매출액 중 일반게임 매출액만을 매출로 인식하고 계약게임 매출액을 모두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①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 소속 직원들이 매일 작성하는 일일매출장부, Table별 Take 현황, 테이블별 일일집계표, 테이블별 드롭액 현황, 월별 매출액 현황, 자금일보 등 CCC가 보유하고 있던 장부들에서 총 매출액이 모두 약 ○○억 원으로 맞아 떨어지는 점, ③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의 2011 사업연도 매출액이 ○○억 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의해 전부 배척되었던 점, ④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 소재하고 있는 카지노 중 종사원수, 입장객, 게임기 대수 등에서 CCC보다 월등히 규모가 큰 다른 카지노들과의 2011 사업연도 매출액과 CCC의 2011 사업연도 매출액을 비교하여 보면 CCC의 2011 사업연도 매출액이 ○○억 원에 이른다거나 CCC가 2011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신고한 ○○억 원이 계약게임 매출액을 제외한 일반게임 매출액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